#4 일반관리군 재택관리 청구 요약(모든 기관)
김기범(59.1.196.61) 2022-03-02 15090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2022-02-22)

 

 

1. 기본 원칙

 

-이전에는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했으나, 210일 이후로는 (일반관리군)의 재택치료에는 신청이 필요없음.

-현재 심평원에 등록하라는 것은, 코로나 전화상담을 해주는 의료기관으로 심평원이 대신 홍보해준다는 의미임.

 

-코로나로 확진된 환자 (DUR은 실시간 업데이트 안됨, 초기에는 환자말에 의존!!)

-집중관리군도 병원을 지정받기 전까지는 일반관리군과 마찬가지로 청구가능함.

-반드시 재진진찰료로 할것.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AH234(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11회만 산정 가능 (11세 이하 환자는 12회까지)

 

2. 코로나 재택환자의 처방

 

. 코로나 재택환자의 코로나 진료후 처방

본인부담금이 없는 재택치료로 접수(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옴, 전액청구)

상병코드 : U071 + 호흡기상병코드 + 위장병코드(위장약을 처방하는 경우)

코로나 대증 처방시행할 경우에는 (특히 위장약) 별도로 분리처방하지 않음.

AH234(12,130), 재진진찰료(야간 등 진찰료에 가산 가능함)

 

. 코로나 진료 + 당뇨/고혈압 진료.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는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분리.

별도로 만든 챠트에는 진찰료 없음으로 설정. (두개 다 본인부담금 0원이 됨)

AH234 AH214 는 동시청구가 불가능함.

 

. 코로나 진료없이 당뇨/고혈압 진료

집중관리군- 기존 전화상담 처방방식과 동일(재택환자로 접수금지) 본인부담금 있음.

일반관리군- 만성질환을 진료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관련 진료하게 됨.

- 자동으로 <>에 해당하게 됨.

 

3. 명세서 특정내역/줄번호단위 특정내역 설명

 

** 구체적인 입력방법은 챠트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함.

** 현재 의사랑 프로그램은 재택환자로 접수하면 자동으로 특정내역이 들어감.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외래진찰료” -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2022-03-10 00:16:44  
박기오 당뇨, 고혈압 있는 코로나 환자 진료시 만성질환관리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2022-03-15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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