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2022-02-22) 1. 기본 원칙 -이전에는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했으나, 2월 10일 이후로는 (일반관리군)의 재택치료에는 신청이 필요없음. -현재 심평원에 등록하라는 것은, 코로나 전화상담을 해주는 의료기관으로 심평원이 대신 홍보해준다는 의미임. -코로나로 확진된 환자 (DUR은 실시간 업데이트 안됨, 초기에는 환자말에 의존!!) -집중관리군도 병원을 지정받기 전까지는 일반관리군과 마찬가지로 청구가능함. -반드시 재진진찰료로 할것.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AH234(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1일 1회만 산정 가능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2. 코로나 재택환자의 처방 가. 코로나 재택환자의 코로나 진료후 처방 본인부담금이 없는 재택치료로 접수(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옴, 전액청구) 상병코드 : U071 + 호흡기상병코드 + 위장병코드(위장약을 처방하는 경우) 코로나 대증 처방시행할 경우에는 (특히 위장약) 별도로 분리처방하지 않음. AH234(12,130원), 재진진찰료(야간 등 진찰료에 가산 가능함) 나. 코로나 진료 + 당뇨/고혈압 진료.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는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분리. 별도로 만든 챠트에는 진찰료 없음으로 설정. (두개 다 본인부담금 0원이 됨) AH234 와 AH214 는 동시청구가 불가능함. 다. 코로나 진료없이 당뇨/고혈압 진료 집중관리군- 기존 전화상담 처방방식과 동일(재택환자로 접수금지) 본인부담금 있음. 일반관리군- 만성질환을 진료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관련 진료하게 됨. - 자동으로 <나>에 해당하게 됨. 3. 명세서 특정내역/줄번호단위 특정내역 설명 ** 구체적인 입력방법은 챠트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함. ** 현재 의사랑 프로그램은 재택환자로 접수하면 자동으로 특정내역이 들어감. 가.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나.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다. “외래진찰료” -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