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내, 검체검사 위탁 시 청구코드와 실검사 코드의 불일치> 최근에 일부지역에서 진행 중인 심평원 서면 현지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오더를 한 검체검사코드와 수탁검사업체에서 실제로 시행한 검사코드의 불일치건에 대한 서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다수 수탁검사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RIA법(핵의학적) 검사를 청구하고 수탁업체에서는 수가가 낮은 EIA법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 청구검사와 실제검사의 불일치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평원으로 하는 청구코드와 수탁업체의 실검사코드가 다르면, 부당청구가 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B형간염표면항원검사: D7016(핵의학적방법, 13,540원)청구하고 실검사는 D7015(정밀면역, 11,850원)로 수탁업체에서 함. 갑상선자극호르몬: D3251010(핵의학적방법, 16,620원)청구, D3250010(정밀면역, 14,950원)검사 C-peptide: D3051010(핵의학적방법, 13,050원)청구, D3050010(정밀면역, 11,120원)검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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