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변경사항
->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주요 개정 사항(고시 2022 - 121호) 관련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국비 지원은 되지 않음.
3.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