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전환 연기(5.20)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
-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 (확진자 수) (3월4주) 214.2만명 → (4월4주) 40.7만명 → (5월4주) 12.9만명 ** (외래진료센터 개소수) (3.30) 307개소 → (5.31) 6,447개소(약 21배 증가) □ 이를 위해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現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의원 기준 (현행) 83,260원 → (개정) 58,280원) ○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하고,
-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