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
김태빈(59.7.50.136) 2022-06-06 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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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전환 연기(5.20)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 

 

-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 (확진자 수) (34) 214.2만명 (44) 40.7만명 (54) 12.9만명

** (외래진료센터 개소수) (3.30) 307개소 (5.31) 6,447개소(21배 증가)

 

이를 위해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1(현재 12)로 조정한다.

 

*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의원 기준 (현행) 83,260(개정) 58,280)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수준으로 조정한다. 

-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4,100여개)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1(현재 12)로 조정하고, 

-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2-06-21 0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