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청구방법 안내
김태빈(59.7.50.136) 2022-07-10 1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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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라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 환자는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약국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재택치료 전화상담 진찰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직접 수납함.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수납)

처방 약값도 약국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단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치료제에 대한 국가지원은 종전대로 유지됨.)

대상환자: 7110시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됨.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등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JX999“H/전화상담처방기재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기입 될 수 있음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재함

;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기입 될 수 있음

 

7110시 이전 격리통지자는 현행대로 청구함.

(, 710일 격리통지자는 716일까지 현행대로 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7.25.부터 가능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질의·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1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등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MX999(기타내역)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명세서 작성구분

코로나19 격리 통지

~’22.7.10.까지

’22.7.11.이후~

명세서

내역

코로나19 외래 진료비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기재

미기재

MX999

“H/재택치료등 기재

JX999

“H/전화상담처방 기재

“H/전화상담처방등 기재

*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진찰료 )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

2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처방전

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

조제 시 참고사항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

 

3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 이 경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

4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 투약·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로 작성·청구함

 

- 이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232, 2022.1.12.)을 따름

5

(의료급여)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타 진료내역 명세서)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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