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라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 환자는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약국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재택치료 전화상담 진찰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직접 수납함.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수납) ○ 처방 약값도 약국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단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치료제에 대한 국가지원은 종전대로 유지됨.) ○ 대상환자: 7월 11일 0시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됨. ○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등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 JX999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기입 될 수 있음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재함 예;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기입 될 수 있음 ※ ○ 7월 11일 0시 이전 격리통지자는 현행대로 청구함. (예, 7월 10일 격리통지자는 7월 16일까지 현행대로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7.25.부터 가능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질의·답변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등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은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명세서 작성구분 | 코로나19 격리 통지 | ~’22.7.10.까지 | ’22.7.11.이후~ | 명세서 내역 | 코로나19 외래 진료비 |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 | 특정내역 구분코드 | ①MT043 | “3/02” 기재 | 미기재 | ②MX999 | “H/재택치료” 등 기재 | ③JX999 | “H/전화상담처방” 등 기재 | “H/전화상담처방” 등 기재 |
*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 ①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진찰료 등)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 ③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 ④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 | 2 |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 |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처방전 | 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 | ‘조제 시 참고사항’란 |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예: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 |
| 3 |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 | ○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 이 경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예: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 등) | 4 |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 투약·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로 작성·청구함 - 이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232호, 2022.1.12.)을 따름 | 5 (의료급여) |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타 진료내역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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