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기관평가 자료
2007. 4/4분기
-출처;심평원 2008.5.
Ⅱ. 건강보험 평가항목별 결과
○ ’07년에도 추구관리 대상에 의료급여를 포함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통합 지표는 건강보험 결과에서 ( )로 나타냄 ○ 요양기관의 약제 다종처방 행태개선을 위해 ‘06년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 이어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소화기관용약처방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전체 처방건 중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을 보완함 ※ 소화기관용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질환(소화기계 질환(K20-K93), 소화기관 악성신생물(C15-C26), 관절병증(M00-M25), 배병증(M40-M54))은 평가대상 상병에서 배제함 ※ 소화기관용약 범위 : 효능군 232, 234, 236, 237, 239 ○ 호흡기계 질환(J00~J44, J47)에 대한 부신피질호르몬제 평가대상 약제 적응증 및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경구․주사용 부신피질호르몬제와는 달리 오남용 소지가 적은 흡입용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제외한 전신투여제제 중점으로 변경하여 평가 실시 ○ 약제평가 상병 분류 시 시술환자를 보다 동질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분류군별 약제사용 관리가 용이하고, 내부관리지표의 일관성이 가능도록 자원소모별 동질성을 고려한 KOPG 분류체계 사용 ※ ‘03~‘06년까지는 588 상병 분류기준을 대상으로 평가함 단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방문당 수가제 적용대상으로 KOPG상병 분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88상병 분류기준을 대상으로 평가함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20호) 관련하여 ‘07년 7월 1일부터 의원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방법이 월별 통합청구에서 일자별 청구로 변경 - 의원급 명세서건당 내원일수가 통합청구 시 1.6일~1.8일에서 1일로 동일해져 통합 청구 시 원내 투여 약제의 실제 투약일자 확인이 곤란하여 요양기관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출되던 항생제(주사제)처방률 등이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대로 산출되고 이로인한 지표값 변화가 예상됨
표 5. 주사제 처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 구 분 | ‘02. 4분기(A) | ‘03. 4분기 | ‘04. 4분기 | ‘05. 4분기 | ‘06. 4분기(B) | | ‘07. 4분기(C) | | 증감률 | C/A | C/B | 전 체 | 36.46 | 29.42 | 28.46 | 25.43 | 22.77 | | 23.59 | (23.96) | -35.3 | 3.6 | 종합전문 | 3.91 | 3.80 | 3.62 | 3.40 | 3.35 | | 3.34 | (3.37) | -14.6 | -0.3 | 종합병원 | 9.71 | 9.97 | 9.92 | 9.83 | 9.30 | | 9.11 | (9.35) | -6.2 | -2.0 | 병 원 | 32.47 | 30.92 | 28.41 | 26.29 | 24.69 | | 22.67 | (23.10) | -30.2 | -8.2 | 의 원 | 39.64 | 32.09 | 30.72 | 27.51 | 24.60 | | 25.81 | (26.27) | -34.9 | 4.9 | 주:1. 전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2. ‘07년 4분기 ( )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통합 지표임 그림 3.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 지표별 전체 현황 > ▢ 항생제․주사제 등 지표추이(상병별 평가) 구 분 | ‘02. 4분기(A) | ‘03. 4분기 | ‘04. 4분기 | ‘05. 4분기 | ‘06. 4분기(B) | | ‘07. 4분기(C) | | 증감률 | C/A | C/B | 항생제 (%) | 투약일수율 | 20.77 | 16.08 | 15.37 | 14.18 | 12.19 | | 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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