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단독/취합)검사 안내
김기범(175.208.110.19) 2022-07-27 15499

코로나19 PCR(단독/취합)검사 안내

 

작성일 2022.7.27.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1. 검사기관 자격

 

1차 의료기관도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검사가능.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시행이 가능.

 

2. PCR 우선검사 대상자와 급여/비급여 여부

 

PCR 우선검사 대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간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해외에서 입국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됨)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코로나/독감 동시 검사는 202261일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D680113%)

급여대상

검사방법

1) 확진환자, 의사환자 등

단독검사

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단독검사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취합검사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단독검사

취합검사

 

호흡기질환자가 검사를 원하는데, 급여기준 미달(우선 순위 검사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전액 본인 부담급여로 검사함. 진찰료는 이때는 급여로 인정됨.

 

서류발급목적, 증명서발급(취업, 출국 등)목적의 검사 - 비급여대상임. 진찰료도 비급여.

코로나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루틴으로 하는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1단계취합검사로 시행함.

150병상 미만인 병원인 경우에 한하여 단독검사로 가능함.

-의원급은 진찰료와 검사료를 모두 비급여로 받아야함. (RAT, PCR 모두)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건소로 안내.

 

증상이 없고 기저질환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건강보험으로 PCR검사를 원할

경우 -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시행권유함.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이 나온 당일에도 의사소견에 따라 PCR검사 급여로 가능.

 

코로나 기확진자 PCR 우선순위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

- 2022.6.10.일부터 시행.

호흡기 증상 + 격리해제 후 45일 이후만 + 의사 판단하에 국비지원.

 

간병인, 보호자, 간호실습생은 해당병원에서 취합(단체)검사로 하면, 급여로 인정.

그러므로, 이런 환자들이 PCR 검사를 요구하였을 때 주의가 필요함.

 

3.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코드 및 상대가치수가

 

검사방법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단독

검사

-

1인 검사시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561.48)

`D6583

세부코드(05)

D6583

세부코드(97))

취합

검사

1단계

(그룹

검사)

25인 취합 검사시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25% (181.99)

D6588

세부코드(00), (97))

2단계

(개별

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75% (545.96)

D6589

세부코드(00), (97))

 

4. 청구방법

 

청구시 상병명 - 신속항원검사와 동일하게 적용.

타 진료 내역과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며, 특정내역 MT043 “3/02”를 기재.

진찰료와 코로나검사는 명세서를 분리청구하고, PCR검사 명세서는 진찰료없이 청구함.

의원급은 코로나19 단독검사만 하므로,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할 경우 검사비 중에 본인 부담금은 국비지원됨. 당연히 진찰료가 있고, 진찰료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의사의 진찰없이 검사하므로 진찰료를 청구하지 않음. (진찰료 없음!!)

처음에 비급여로 검사해서 코로나19로 확진되더라도, 급여로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됨.

 

5. 사례 별 정리

 

출국환자 -비급여대상

입국환자 입국하고 며칠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는 기준은 없음. 다만 1-2일이내의 검사는 의무임. 그러나 의사소견으로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급여로 검사가능하다는 구두답변임.(예전에는 입국 1일차 의무검사임. 2022. 6.1.부터 3일이내 의무임. 최근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입국1일차로 변경. 예외적으로 2일까지 인정함.)

입원중인 환자 1단계 취합검사 급여대상

간병인, 보호자, 간호실습생 - 1단계취합검사 급여대상

건강보함 미가입자(외국인 포함) -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비급여대상임.

건강보험 가입된 외국인 급여대상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

휴가복귀장병, 직업군인 및 군무원. 입영장병, 교정시설입소자 비급여대상

입원예정자 - RAT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대상임. 의원급에 입원예정이면 PCR 검사는 전액본인부담급여임. 병원급에 입원 예정인 경우, 의원에서 PCR검사는 비급여대상임.(입원할 병원이 원격지라서 사전에 PCR검사를 할 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내원하였다면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보건소로 안내).

그림입니다.

 

6. 첫 번째 검사에서 미결정으로 나온 경우

 

우선검사 대상자 : 미결정이 나온 검사도 급여로 청구 가능(본인부담 무료),

- 추가로 1번은 국비 지원 가능.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검사로 검사한 경우

- 미결정으로 나와도 그대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적용함.

- 재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금 없음)

취합검사(본인부담20%) 로 한 경우 : 미결정으로 나와도 20% 본인부담 그대로 적용.

- 재검사는 본인부담 20% 이고

 

7. 보고

PCR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만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함.

 

8. PCR검사를 위한 증빙서류

 

 

대상자

증빙자료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1962.12.31.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증 확인

코로나19 의심증상있는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이있는 자

(회사 동료 등 X)

 

-동거가족

-가족이 아닌 동거인

동거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진자에게 공유받은 양성 확인 문자

, 60세 이상은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

가족이아닌

동거인

신분증

보건소에서 역학을 통해 직접 받은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확진자의 동거가족인

60세 이상인 자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구성원의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신분증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의 밀접접촉자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해외입국자 1일차 PCR 의무

, 입국 후 6-7일차 검사: RAT권고

해외입국후 검사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건소 외 병원에서 확진된 자의 가족

병원서류 및 관련 문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노인일자리기관,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환자와 동행한 상주 보호자 1

(또는 간병인)

입원 관련 증빙서류(보건소로 의뢰)

군인

휴가복귀 장병 및 직업군인,군무원 휴가복귀자

(군식당 급식 근로자는 검사대상아님)

PCR 우선순위 아님.

입영장정 입소전 PCR 검사

PCR 우선순위 아님.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PCR 우선순위 아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개인용)양성자,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김기범 최대한 이사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 보충작성하였습니다. 2022-07-27 16: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