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단독/취합)검사 안내 작성일 2022.7.27.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1. 검사기관 자격 ○ 1차 의료기관도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는 PCR 검사가능.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시행이 가능. 2. PCR 우선검사 대상자와 급여/비급여 여부 ○ PCR 우선검사 대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간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해외에서 입국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됨)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코로나/독감 동시 검사는 2022년 6월 1일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D680113%) 급여대상 | 검사방법 | 1) 확진환자, 의사환자 등 | 단독검사 | 2)-(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단독검사 |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 *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 가능 | 취합검사 | 2)-(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2)-(3)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단독검사 취합검사 |
○ 호흡기질환자가 검사를 원하는데, 급여기준 미달(우선 순위 검사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전액 본인 부담” 급여로 검사함. 진찰료는 이때는 급여로 인정됨. ○ 서류발급목적, 증명서발급(취업, 출국 등)목적의 검사 - 비급여대상임. 진찰료도 비급여. ○ 코로나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루틴으로 하는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1단계취합검사로 시행함. 단 150병상 미만인 병원인 경우에 한하여 단독검사로 가능함. -의원급은 진찰료와 검사료를 모두 비급여로 받아야함. (RAT, PCR 모두)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건소로 안내. ○ 증상이 없고 기저질환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건강보험으로 PCR검사를 원할 경우 -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시행권유함. ○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이 나온 당일에도 의사소견에 따라 PCR검사 급여로 가능.
○ 코로나 기확진자 – PCR 우선순위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 - 2022.6.10.일부터 시행. 호흡기 증상 + 격리해제 후 45일 이후만 + 의사 판단하에 국비지원. ○ 간병인, 보호자, 간호실습생은 해당병원에서 취합(단체)검사로 하면, 급여로 인정. 그러므로, 이런 환자들이 PCR 검사를 요구하였을 때 주의가 필요함. 3.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코드 및 상대가치수가 검사방법 | 유형 | 산정기준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단독 검사 | - | 1인 검사시 | 누-658 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561.48점) | `D6583 세부코드(05) | D6583 세부코드(97)주) | 취합 검사 | 1단계 (그룹 검사) | 2∼5인 취합 검사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25% (181.99점) | D6588 세부코드(00), (97)주) | 2단계 (개별 검사) |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75% (545.96점) | D6589 세부코드(00), (97)주) |
4. 청구방법 ○ 청구시 상병명 - 신속항원검사와 동일하게 적용. ○ 타 진료 내역과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며, 특정내역 MT043 에 “3/02”를 기재. ○ 진찰료와 코로나검사는 명세서를 분리청구하고, PCR검사 명세서는 진찰료없이 청구함. ○ 의원급은 코로나19 단독검사만 하므로,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할 경우 검사비 중에 본인 부담금은 국비지원됨. 당연히 진찰료가 있고, 진찰료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의사의 진찰없이 검사하므로 진찰료를 청구하지 않음. (진찰료 없음!!) ○ 처음에 비급여로 검사해서 코로나19로 확진되더라도, 급여로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됨. 5. 사례 별 정리 ○ 출국환자 -비급여대상 ○ 입국환자 – 입국하고 며칠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는 기준은 없음. 다만 1-2일이내의 검사는 의무임. 그러나 의사소견으로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급여로 검사가능하다는 구두답변임.(예전에는 입국 1일차 의무검사임. 2022. 6.1.부터 3일이내 의무임. 최근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입국1일차로 변경. 예외적으로 2일까지 인정함.) ○ 입원중인 환자 – 1단계 취합검사 급여대상 ○ 간병인, 보호자, 간호실습생 - 1단계취합검사 급여대상 ○ 건강보함 미가입자(외국인 포함) -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비급여대상임. ○ 건강보험 가입된 외국인 – 급여대상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 ○ 휴가복귀장병, 직업군인 및 군무원. 입영장병, 교정시설입소자 –비급여대상 ○ 입원예정자 - RAT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대상임. 의원급에 입원예정이면 PCR 검사는 전액본인부담급여임. 병원급에 입원 예정인 경우, 의원에서 PCR검사는 비급여대상임.(입원할 병원이 원격지라서 사전에 PCR검사를 할 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내원하였다면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보건소로 안내). 6. 첫 번째 검사에서 미결정으로 나온 경우 ○ 우선검사 대상자 : 미결정이 나온 검사도 급여로 청구 가능(본인부담 무료), - 추가로 1번은 국비 지원 가능. ○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검사로 검사한 경우 - 미결정으로 나와도 그대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적용함. - 재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금 없음) ○ 취합검사(본인부담20%) 로 한 경우 : 미결정으로 나와도 20% 본인부담 그대로 적용. - 재검사는 본인부담 20% 이고 7. 보고 ○ PCR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만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함. 8. PCR검사를 위한 증빙서류 | 대상자 | 증빙자료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1962.12.31.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증 확인 | 코로나19 의심증상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역학적 연관이있는 자 (회사 동료 등 X) | -동거가족 -가족이 아닌 동거인 | 동거가족 |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확진자에게 공유받은 양성 확인 문자 단, 60세 이상은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 | 가족이아닌 동거인 | ①신분증 ②보건소에서 역학을 통해 직접 받은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 -확진자의 동거가족인 만 60세 이상인 자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구성원의 밀접접촉자 | 만 60세 이상 | 신분증 |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의 밀접접촉자 |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 해외입국자 1일차 PCR 의무 단, 입국 후 6-7일차 검사: RAT권고 | 해외입국후 검사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건소 외 병원에서 확진된 자의 가족 | 병원서류 및 관련 문자 등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 노인일자리기관,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환자와 동행한 상주 보호자 1인 (또는 간병인) | 입원 관련 증빙서류(보건소로 의뢰) | 군인 | 휴가복귀 장병 및 직업군인,군무원 휴가복귀자 (군식당 급식 근로자는 검사대상아님) | PCR 우선순위 아님. | 입영장정 입소전 PCR 검사 | PCR 우선순위 아님. |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 |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PCR 우선순위 아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개인용)양성자,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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