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에 따른 수가적용
한정훈(39.112.174.57) 2022-08-02 867112
f05649c517583047b2332fb623f7fedc.hwp

  대한 당뇨병학회 일차진료위원회 간사 한정훈입니다.

 

 8월1일부로  개인용 연속혈당 측정기 처방에 따른 교육수가가 적용되어 알려 드립니다.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리브레 처방시  처방수가가 새로 생겼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5,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729

보건복지부 장관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90 기초대사측정란 다음에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696

연속혈당

측정검사

696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검사의

급여기준

1. 696가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검사는 요양기관 기반 전문가용 연속혈당측정기를 적용하여 최소 72시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측정 기록에 대한 진료의사의 판독소견을 작성·보관한 경우에 산정함.

2. 사용한 치료재료(전극)는 별도 산정 가능함.

696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의

급여기준

696나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를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 산정방법

1) 정밀: 연속혈당측정기를 최초 적용시, 전극 부착, 기기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시행한 경우에 1 산정함. , 기기 모델 변경 시 추가 산정 가능함.

2) 일반: 연속혈당측정기를 일정기간(최소 14일 이상) 지속 적용 후 측정 기록에 대한 진료의사의 판독소견을 작성·보관하고, 검사결과 활용 교육을 시행한 경우에 연간 6회 이내로 산정함.

 

 

  추후 자세한 내용은 당뇨병학회에서 정리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