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월~12월 심사결정분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 자료 2. 평가 항목 및 자료 3.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사항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 전년도 공개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목표 처방률 산출 ->2023년 목표처방률은 2021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보다 높은 수준, 제2차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에서도 항생제 사용량 감소 목표치 제시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 외래 원내 투약된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경구용/주사용 항생제 대상 ->항생제 처방일수: 항생제 사용량 적용이 어려운 소아·신기능 저하 환자 모니터링 ->65세 이상 환자 원외처방전의 노인주의 73개 성분에 대해 평가(첨부파일2 참조) 4. 공개 방법 ○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4자료)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 평균값과 해당병원 결과값 공개(3자료)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상대지수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상병 코드 입력시 주의가 필요하고 ->주사제처방률은 내시경 등 검사를 위해 투여되는 주사제 약품 예외코드를 52(주사제를 원내 투약하는 경우)에서 55(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로 수정하면 낮출 수 있음.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2023년 3등급이 2021년 평가 결과 평균값에 해당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35.14%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56.95% -주사제처방률:12.08% -전체상병 처방건당약품목수:3.40개 -6품목이상 처방비율:10.65% -소화기관용약 처방율:45.09% 5. 평가 결과 활용 ○ (국민 대상) 평가결과 공개 :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 대상) 서면 통지 및 월별 평가결과 제공(e-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업무연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및 심사 참고자료 등 활용 ○ (의원 가감지급사업)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