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김철(222.110.179.19) 2022-11-23 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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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월~12월 심사결정분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 자료

 

2. 평가 항목 및 자료

 

 

 

3.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사항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 전년도 공개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목표 처방률 산출 

->2023년 목표처방률은 2021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보다 높은 수준, 제2차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에서도 항생제 

   사용량 감소 목표치 제시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 외래 원내 투약된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경구용/주사용 항생제 

   대상   

->항생제 처방일수: 항생제 사용량 적용이 어려운 소아·신기능 저하 환자 모니터링

->65세 이상 환자 원외처방전의 노인주의 73개 성분에 대해 평가(첨부파일2 참조)

 

 

 

4. 공개 방법

○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4자료)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 평균값과 해당병원 결과값 공개(3자료)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상대지수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상병 코드 입력시 주의가 필요하고

->주사제처방률은 내시경 등 검사를 위해 투여되는 주사제 약품 예외코드를 52(주사제를 원내 투약하는 경우)에서 55(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로 수정하면 낮출 수 있음.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2023년 3등급이 2021년 평가 결과 평균값에 해당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35.14%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56.95%

-주사제처방률:12.08%

-전체상병 처방건당약품목수:3.40개

-6품목이상 처방비율:10.65%

-소화기관용약 처방율:45.09%

 

5. 평가 결과 활용

○ (국민 대상) 평가결과 공개 :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 대상) 서면 통지 및 월별 평가결과 제공(e-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업무연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및 심사 참고자료 등 활용

○ (의원 가감지급사업)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김태빈 감사합니다. 2022-11-23 16: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