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변동 사항 안내 #
최대한(175.193.76.8) 2022-12-21 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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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원급 코로나 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AH240 )는 12월 31일 까지만 유지되고,

내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는 

 

대면진료관리료 I ( AH410 ) 

대면진료관리료 II ( AH420  만 6세 미만, 임산부) 로 분리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AH045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 271, AH273 ) 는

내년 1월 31일까지 현재와 같이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