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의원급 코로나 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AH240 )는 12월 31일 까지만 유지되고, 내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는 대면진료관리료 I ( AH410 ) 대면진료관리료 II ( AH420 만 6세 미만, 임산부) 로 분리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AH045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AH 271, AH273 ) 는 내년 1월 31일까지 현재와 같이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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