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AH045)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검사 당일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도 AH045 를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를 비급여로 시행한 경우도 AH045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원스톱진료기관 통합 진료료(AH045)"의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하셔야 하고 2023년 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AH045)는 2023년 2월13일 부터 가능합니다. 아래는 AH045 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관련 Q&A 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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