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유감.
(115.21.174.177) 2023-02-07 494

저는 300mm 엑스레이, DR 사용중입니다.

오래전 고대 백범기념관에서 처음 선임 교육을 받았고 갑자기 법 개정으로 보수 교육이 연락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기계 점검, 방사선 피폭 뱃지 측정 받고 있습니다.

기계값, DR 팍스 사용료, 방사선실 임대 관리료 포함하면 검진 없이 간혹 흉부만 촬영하는 본원은

손해를 감수하고 오로지 환자 편의를 위함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방사선 안전 사고는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항상 판독의 오진을 경계하고 노심초사 할 뿐, 차라리 없었으면 하지만 진료의 편리성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도 방사선 치료나 시술하는 병원에 관련이 있지 대다수 내과와는 무관합니다.

강의 방식도 매우 고압적이고(카메라에 얼굴 노출) 시험까지 보고 ..

과연 합법적(의사 면허)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방사선 검사를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2021.07.23)개정하였으며 무슨 자격으로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무례하고 근거없이 

시험까지 보게하는 권한을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 갖는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따져봅니다.

 

보수 교육의 당위성(안받으면 안전에 위협이되는 과거의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고) 못하면 고시는 폐지함이 맞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하여 본 의사회에서 한국 방사선 의학재단에 방사선 안전사고의 사례와

보수교육이 꼭 필요한 객관적 근거 제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자문 변호사와 고시 개정부터 시행까지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또 주무관청인 질병관리청이 적절하게 행정 업무를 한건지 꼼꼼히 따져서 고시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후 우후죽순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교육은 카메라까지 요구하는 동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폄하하고, 

무례하게도 시험까지 보라고 강요하고(법적인 근거가 있기는 한건지)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방사선 업무 행위에 업무 방해이며

교육비까지 요구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회와 회원님들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홍내과  홍기용.

 

 

 

 

서찬종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2023-02-07 16:15:23
박성휘 지극히 합리적 공감합니다. 도와주기는 커녕 게원의가 무슨 지들 "하수인" 입니까? 2023-03-16 12:56:08
김기범 의료법 개정때문입니다. 2023-03-21 23:43:07
김기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ㅡㅡㅡㅡ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한의원이 빠짐. 2023-03-21 23: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