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환자의 코로나19 PCR(단독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변경 안내
최대한(175.193.76.8) 2023-02-14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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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환자를 진료하고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PCR 검사와 그 외의 진료내역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PCR진단검사 명세서와 진단 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한다는 점과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점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PCR 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구분코드 MT018에 "M099"를 기재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진료 내역이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용하시는 전자차트 업체에 문의하여 이러한 경우에 M099 기재가 자동으로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2.15. 진료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