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차트 보관의무 ?
오정열(211.104.229.30) 2023-02-16 735

검진을 하면서 포털입력말고 관련 검진차트를 보관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모든서류를 다 해야하는지 

보관기간은 얼마인지       정확히 문의합니다

 

결과지외 문진표 생활습관도구 등 다 필요합니까

 

공단사이트에 직접 또는 여러 컨텐츠를 이용해  문진표는 전자로 입력이되는데

 

그럴때도 문서로 따로 출력해 원내 보관해야하는지오

사무국 안녕하세요. 대한내과의사회 검진이사 이창현입니다.

의료기관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 운영세칙별지 제13호의1서식에서 제13호의3서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소견서, 암검진 판독소견 등 건강검진자료를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즉 검진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5년간 보관의 대상이 됩니다.
공단사이트에서 환자가 직접 전자 작성한 문진표는 출력하지 않아도 공단에 보관됨으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외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해주세요.
2023-02-28 14: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