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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김철(210.94.102.107)
2023-04-2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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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개정 사유]
○ Enavogliflozin 경구제(품명: 엔블로정 등) 단일제 및
Dapagliflozin + Glimepiride 복합 경구제(품명: 다파그린지정 10/ 4밀리그램 등 4품목), Dapagliflozin + Gemi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제미다파정),
Dapagliflozin +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Dapagliflozin + Sax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큐턴정5/10밀리그램),
Empagliflozin + Lin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에스글리토정25/5밀리그램 등 2품목), Ertugliflozin +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스테글루잔정5/100밀리그램)이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인정하고 대상약제에 각 약제의 성분 조합을 추가함.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복합제는 Metformin HCl 병용시에만 요양급여
인정함을 명시함
2023-04-29 08: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