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슈퍼판매 허용되면 의사도 피해"
이정돈 2008-05-27 14345
약사회 "슈퍼판매 허용되면 의사도 피해"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대정부 요구사항은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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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약국의 직접조제권 주장은 슈퍼판매 정책으로 성난 약사들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사진)은 26일 오후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조제권 허용 등 대정부 10대 요구사항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불붙은 약사들의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전문약 재분류 일반의약품 확대 △만성환자 처방전 리필제 시행 △성분명처방 실시 △심야 당번약국 경질환 직접조제권 허용 △처방전 2매 미발행 벌칙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긴급상임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사후 보고를 받았다”면서 “의협이 시민단체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부분에 개국약사들의 민심이 격양되어 있다”며 의약사간 감정싸움으로 확산 중인 현 상황을 전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약사회가 의료계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관련 정책에 대해 방어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슈퍼판매로 할 말은 해야겠다는 뜻이 요구사항에 담겨있다”며 “앞으로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공표한다면 민감해있는 약사들이 분신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에 해당하는 직접조제권 요구와 관련, 그는 “이사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다수결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병의원이 문을 닫은 야간시간에 환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같은 요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조찬휘 회장은 이어 “현재 약사회가 선거 국면인 점을 감안해 서울시약사회가 민초를 다독거리고 시원하게 해준다는 의미이지, 의사들과 감정의 골을 만들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다”라며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약사 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의료계도 충분히 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매달 만나는 의약단체장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있다”면서 “의료계가 이번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만남을 원하다면 언제든지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대화와 타협을 할 용이가 있다”며 의료단체와 접촉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다만, “요구안 중 처방전 리필제와 일반의약품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의 건강권 차원에서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주장은 민감해 있는 약사들을 아우르기 위한 방안일 뿐 의사들과 싸움이 아님을 이해해 달라”고 재차 말해 슈퍼판매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창진기자 (jina@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5-27 / 06: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