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이 변경됩니다. 등급 구별도 변경되어서 1등급은 8%가산 , 2등급은 6%가산, 3등급은 4%가산, 4등급은 3%가산, 5등급은 2%가산. 6등급은 1%가산으로 변경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원내검사의 질 가산 등급을 확인하시고, 또한 외부 수탁의뢰 기관의 질 가산 등급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질 가산 등급확인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 변경-> 특수운영현황->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1일 부터 코로나 PCR 검사 급여기준 변경이 있습니다. 외래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PCR 코드가 D658305 에서 D 730000 으로 변경되며 입원예정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했던 취합검사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급여기준의 가. 급여대상 2) 의 상주 보호자, 간병인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 급여적용이 되며 본인부담금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첨부 사진과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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