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평가지표 중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최대한(175.193.76.8) 2024-04-16 298

적정성 평가의 평가지표 중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을 적용할 때 아래의 2가지 경우가 모두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1. 소변알부민 배설검사와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모두 시행한 환자수 

2. 단백뇨 관련 주, 부상병(배제된 상병은 제외)이 입력되어 청구된 환자들에서 사구체여과율 검사 중 1가지 이상을 시행한 환자수 ( 타 요양기관의 입원 및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 및 상병 청구 포함)

 

여기에 해당되는 상병명은 대표적으로 E1120. E1121 이 있으며 아래에 첨부한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4년 2주기 2차 (2024년 3월부터의 진료분)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 산출분부터 적용되고, 당뇨병 분석심사에서 참고지료로도 2024년 상반기 지표 산출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