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기준 완화 관련 안내
최대한(175.193.76.8) 2024-05-03 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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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의 요양급여 일반원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5.1.부터 시행)

 

DXA 검사 결과 T-score -2.5 이하로 확인되어 골다공증 치료제가 급여로 투여 되었던 경우에, 추적검사에서 DXA (-2.5<T-score -2.0) 에 해당되면 1년 추가투여가 급여 인정되며, 1년 추가 투여 후 추적 검사에서도 DXA (-2.5<T-score -2.0)에 해당하면 추가로 1년 동안 급여적용하여 총 2년간 추가 투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2년 내에서 Raloxifen,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Denosumab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투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고지 원문은 아래의 문서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경 2, 3, 6의 년수 횟수 등 숫자간에 다소 헷갈리네요 2024-05-04 1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