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의 요양급여 일반원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5.1.부터 시행) DXA 검사 결과 T-score -2.5 이하로 확인되어 골다공증 치료제가 급여로 투여 되었던 경우에, 추적검사에서 DXA (-2.5<T-score ≤ -2.0) 에 해당되면 1년 추가투여가 급여 인정되며, 1년 추가 투여 후 추적 검사에서도 DXA (-2.5<T-score ≤ -2.0)에 해당하면 추가로 1년 동안 급여적용하여 총 2년간 추가 투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2년 내에서 Raloxifen,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Denosumab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투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고지 원문은 아래의 문서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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