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예외대장자가
5/20일이후 본인여부를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달이내 내원이면
20일이후 내원한 환자에게 모두 신분증확인을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기존 운영중인 의원에서 다니고있는 재진 환자에게
신분증없다고 처방이 안되면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초진의경우라면 몰라도
재진의 경우는 평소에도 자율적으로하는 것이니
의무적 확인이 없어도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