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관련검사 문의
안병훈(220.72.239.230) 2024-07-02 11049
주변 안과에서 종종 백내장 수술관련해서 술전검사및 소견서 의뢰가 오는데 이 경우 검사가 보험이 되나요 아니 정확히 보험을 해주어야하나요?  보험이 된다면 입력해야할 병명코드가 있나요? 아니면 백내장 코드 넣고 명세서나 특정내역에 술전검사라고 입력하면 되나요? 이때 viral marker 포함 검사항목에 제한이 없나요? 아시는 분있으면 고언부탁드립니다.
김재홍 수술하는 질환이 백내장, 치핵 수술 등 급여라면 급여로 술전 검사 가능하고, 검사 항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수술전에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면 급여가 가능합니다. HBsAg/Ab, HIV Ab, VDRL 검사 정도는 관례상 급여로 가능합니다 2024-07-02 12:29:33
안병훈 그럼 병명코드는 백내장만 넣으면 되나요? 2024-07-02 12:31:41
김기범 자신만만보험청구 책자 #2-18 장 . 타병원수술위해 의뢰된 환자의 검사 (94쪽)

1.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이 청구한다
2. 청구 시 상병명은 수술시 해당되는 상병명을 기재하고, 수술전 검사임을 참조란(특정내역)에 기재한다. 이때 보험급여 대상의 검사는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로 바꾸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4-07-02 15:13:32
이정용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024-07-02 16:02:19
안병훈 명쾌한 답변감사합니다. 이때 진찰료 청구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견서를 작성해줄 경우 소견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2024-07-02 18:49:36
김기범 검사비가 요양급여에 해당될 경우(수술의 원인이 되는 것이 질병인 경우) 에는 진찰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써주는 소견서는 , 수술하는 의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진료의뢰서 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024-07-03 12: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