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차등제가 시행되는 2024년도는 7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당장은 해당 환자가 없겠으나 올해 안에도 해당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접수시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접수할 때 사용하는 전자차트 접수창이나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접수시에 차등제 적용 대상이면 Y, 대상이 아닌 경우 N 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공단에서 준비중입니다 (24년 8월 초 예상) 향 후 환자 접수시에 수진자자격확인에서 적용 대상으로 (Y) 확인되면 이 환자는 명세서에 특정기호 F029 가 입력이 되어야 하며 외래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단 및 전자차트 업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A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