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치료제 급여적용 관련 안내 (10월 25일부터 적용)
최대한(175.193.76.8) 2024-10-24 190
a4c8ab022f7a74603c0d034f0ff18259.hwpx
dd3a65f39e424e1f421b8cfbf8002cb7.hwpx

10월25일부터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가 요양급여 적용이 됩니다.

급여고시가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만 발령 되어서 라게브리오는 현행처럼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게브리오는 현행과 같지만 약국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와 동일하게 5만원에서 47,090 원으로 변동됩니다.)

 

팍스로비드의 보험적용 기준은 60세 이상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고, 다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에서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적용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팍스로비드는 급여코드로 처방하셔야 하고 ( 급여코드 648903860 )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5% 로 적용이 됩니다. 약제 가격이 1명 투여량 (30/941940)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전자차트 업체에 문의하여 1회 처방량을 유의하여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병명 입력과 증상, 검사결과와 관련한 의무기록에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무 여전히 처방권은 이전에 신청해서 처방해오던 기관만 가능합니까? 2024-11-14 22: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