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개정 내용 정리 (25.1.1부터 적용됨)
사무국(61.36.18.229) 2025-01-03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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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본 시범사업의 개정 내용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수가 코드와 적용사항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뢰료의 기본 수가는 IA026 또는 IA027 이며 나머지 의뢰료 수가 코드는 해당되는 경우에 “추가”로 산정하는 코드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추가로 산정하는 코드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시범사업의 모든 의뢰서는 전자적 형태로 해야 하며 의뢰서 입력은 심평원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에서 병원 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