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관련 안내 (올해 3월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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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함께 시행하는 "요양기관 (병·의원) 자율점검 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 또는 착오청구 내용을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신고를 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통보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면제처분도 같이 진행됩니다.

 

아래 파일의 총 7가지 항목이 올해 해당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내과와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주로 2번,5번,7번이 되겠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 부서로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044-202-2770    044-202-27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5900    033-739- 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