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함께 시행하는 "요양기관 (병·의원) 자율점검 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 또는 착오청구 내용을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신고를 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통보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면제처분도 같이 진행됩니다. 아래 파일의 총 7가지 항목이 올해 해당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내과와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주로 2번,5번,7번이 되겠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 부서로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044-202-2770 044-202-27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5900 033-739- 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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