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검진을 하는 날
장선익(121.182.35.53) 2025-04-04 25

공단검진을 하는 날에 공단검진항목 이외에 검사 추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공단검진을 하는 당일 초음파검사(상복부, 하복부 등)를 급여로 추가해서 하시나요? 저는 필요한 경우에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검사를 급여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공단검진을 하는 당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소변검사도 급여로 추가할수 있는게 맞지요?

이창현 안녕하세요. 검진이사 이창현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진 당일에 하는 검사들은 검진 목적으로 간주되어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나 과거력 등에 기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당연히 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 급여청구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검사는 대장내시경과 복부초음파 입니다.

1> 대장내시경의 경우 검사 전에 사전 진료를 통해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이유가 의무기록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장정결제를 처방할 때 진료를 통해 필요한 이유를 적어둡니다.

2> 복부초음파의 경우 검진당일 의무기록에라도 필요한 이유를 적어두셔야 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지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최근 다종검사이슈가 있습니다. 상복부/하복부 초음파를 급여로 같이시행하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의학적 필요성을 의무기록에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5-04-05 07: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