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진료중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혈압약을 드시는분으로 아는 지인이 타 지역에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개인의원 원장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했더니 환급을 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장애인증명서를 작성해주면 여러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무조건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구요.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 처음듣는 소리다, 안된다를 반복하다가 안되겠기에 원주 세무서에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구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로 인해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만 발급하는것이지 단순 고혈압, 단순 당뇨로 약만 드시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분에게는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자 등)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즉, 지병 등으로 인해 평소에도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
문제는 구글링만 해봐도 개인의원중에 몇몇 의사들이 ’혈압약 드신지 10년넘었으니 제가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나보더라구요. 구글링해보시면 단순 혈압약만 복용하고 있는데 난 발급받아서 환급받았다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선심쓰듯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를 발급해주는 의사들때문에 정상적인 의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금도 줄줄새고 있구요 지금도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고있는 의사들은 스스로 자중해야 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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