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판독지를 종이로 따로 보관 해야하나요?
박현식(106.241.229.7) 2025-08-12 45

안녕하세요 내과 개원의 입니다.

최근 심평원에서 초음파 실시 빈도가 높다며 주의 하라고 경고문이 온 듯 합니다. 

 

초진 & 상복부 명세서 건수가 높다면서 보낸 듯 한데

 

검사 결과지가 고민스럽네요. 그 동안 검사 결과를 진료 차트에만 차팅 하는걸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종이로 따로 보관 해야하는 건지.  그동안은 공단 위 내시경 결과지만 따로 종이 결과지로 보관중인데 (공단 검진도 아니고 초음파는 종이 결과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차트에만 결과를 요약해서 기록에 남겨왔습니다)

 

초음파 판독지가 종이로 따로 필요한지 헷갈리는데요. 전자 차트에 기입으로 대체가 안되는지 

공단 검진 아닌 일반 초음파 검사도 종이 판독지 보관이 필수 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영우 저도 심평원에서 다녀 갔는데요 상병명을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주상병으로 하지 마시고 제3상병정도로 내리시고 청구하시면 될 겁니다 종이로 보관 안 하셔도 되고 차트안에 보관 하셔도 됩니다 2025-08-13 14:50:05
최윤종 부연 답변을 드리면 종이에 인쇄된 판독지를 출력해서 보관하거나 전자차트의 진료기록부내에 판독결과를 보관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전자차트의 전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08-13 17:22:37
최윤종 부연 답변을 드리면 종이에 인쇄된 판독지를 출력해서 보관하거나 전자차트의 진료기록부내에 판독결과를 기록 보관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전자차트의 전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08-13 17:23:30
최대한 안녕하세요 보험이사 최대한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05호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에는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 Q&A 에는 진단 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안되고,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초음파는 진료기록부에 기재 가능)

또한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저장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2019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결과 의료법 제 23조 전자의무기록에 의거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팍스에 판독 내용을 저장하거나 전자의무기록에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차트프로그램 (EMR업체)에서 운영하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이 되어야 인정이 되겠습니다.
(예시: 의사랑 e-sign 유료 전자서명 서비스)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프로그램은 대부분 EMR업체에서 유료로 별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각 EMR업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로 저장 시에는 청구하시기 전에 모두 서명을 완료하고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여 종이로 출력하고 수기로 서명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전자서명이 되어있는 전자문서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8-14 12: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