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고혈압·당뇨와 연계되면 급여 인정
유진목 2008-06-12 14355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확정…7월 시행
 
이르면 7월부터 대표적인 비급여 대상인 비만이 합병증과 관련돼 있을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복부는 12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개정안를 보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한 Apo E Genotyping 검사도 65세 미만 치매환자나 가족성 알쯔하이머병으로 진단된 경우는 급여가 인정키로 했고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인정기준도 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7일까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