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관련 사항
최대한(61.74.23.81) 2025-09-2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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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기존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921일부터는 기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183)대로 처방해야 합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가 본 고시의 세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 30%의 급여 적용이 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 약제를 처방할 때 치매 관련 검사 결과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의 고시 내용과 관련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