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굵직한 현안 “총 망라”
이정돈 2008-06-16 14357

‘의료법 개정안’ 굵직한 현안 “총 망라”

[심층분석] ‘의료민영화’와 무관-개방화 관련 사항 많아

 
이성호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6-16 오전 5:00:00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개방화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불신이 확산되자 연일 해명자료를 쏟아내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상세히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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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복지부는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연간 150만여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인도의 경우에도 활발한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의료 수준이 높지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지난해의 경우 1만6000여명 유치에 그쳤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허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돕도록 함이 목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공포한 날부터 적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현재 전체 병원의 26%에 해당되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없고 환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호텔업도 할 수가 없는 실정.

이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무분별한 부대사업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하고 의료 상업화를 촉진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대통령령 역시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오히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용 재산이 전체 의료업 재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측 가능할 수 있게됐다.(공포후 1년 경과시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현재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때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인인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했다.(공포후 1년 경과시부터)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할 수 없고,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 양방과 한방 치료를 한번에 받고 싶어도 이것이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양한방 진료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했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에는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에 대해 규정돼 있지 않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해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청산 절차가 없다.

이는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합병 절차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으로 경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점과 대조된다.

의료법인이 경영난으로 해산하는 경우,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신체기관과 질병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명칭 표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명칭도 한글과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체부위와 질병명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단, 외국어병기표기허용은 2009년 1월1일부터)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구분은 단순한 병상 기준으로만 나눠져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류하고, 병원급을 다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동네 병원의 존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단, 종합병원은 공포 후 4년 경과시부터, 특수기능병원은 공포 후 2년 경과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