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부터 TF 운영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건강관리회사 등 민간의 건강서비스 시장 발달을 통해 국민의 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
복지부 건강서비스 활성화 TF에서는 건강서비스의 개념을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및 건강서비스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논의 중. 주수호 의협 회장은 "근본적인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왜곡된 의료제도하에서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강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이 정책이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건강서비스는 제도권인 건강보험제도의 틀에서 수가의 형태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이러한 운영이 어려운 만큼 향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성급히 시행되면 무엇보다 왜곡된 의료제도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 문제이며, "한 건 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최종욱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도 "이 정책은 문제점이 많다. 먼저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큰 병원을 좋아하는 환자들의 정서상 개원가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협의 의견을 거들었다. 환자 건강정보 유출 등도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하지만 건강정보회사와 건보공단, 경총 등은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시행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원식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파트장은 맞춤형 건강제도 등으로 수백억원이 절감되는 등 구체적인 통계를 예로 들며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회사측 대표로 참석한 이영준 (주)에임메드 대표이사도 환자의 다양한 니드(NEED)를 총족시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환자 감소를 우려하는 1차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밖에 건강서비스의 주체를 의사로 설정하면 그 참여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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