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영리 허용 조항 의견조회 문서
성상규 2008-06-26 14350

* 의료법개정안 의견조회

중요부분만 붙임..

비급여 고지 의무는 ..
수만개 종목이 해당될 수가 있어 규제 일변도 정책인 것 같으며 구체적 조건은 장관 시행령으로 미루어 놓아 처벌이나 방법 등 주무 공무원선에서 만들 수잇어서 당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문제 발생할 소지도 있음

현재는 어렵겠지만, 아래  부대사업은 의원도 가능하게 하면 바람직함.



제    목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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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의협제611-761호“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2008. 6. 13까지 귀회의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 종 근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3-9190  
의료정책국   의료정책국장 김태학 [100]  국원 이홍석 [111] / E-mail: leehs76@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611-761호

시행일자  2008.   6.  1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법제이사
제    목  보건복지부가족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10일‘공고 제2008-161호’를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동 입법예고안은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4.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입법예고 의견조회를 6월17일까지로 공고하고 있는 바,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6월13일까지 귀 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촉박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16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  끝.

※ 입법예고안의 분량관계상 입법예고안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나, 본 회 그룹웨어의 시도업무교류방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 신 처 :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제44조를 삭제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내국인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되는 재산은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료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