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일 수요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건강검진 개선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2008년 7월 31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 입니다.
1. 일반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에서 임상병리사 1인 이상, 방사선사 1인 이 상의 인력기준 삭제 요청.
2. 방사선직접촬영장치 기준에서 흉부 X-ray 만 찍을 경우 500mA 근거 규정은 없다고 함. 즉 간접 촬영 장치에서 2009년 12월31일 까지 100mA 까지만 인정한다는 의미임.(chest P-A 는 100mA로 가능하다는 의미)
3. 임상검사는 수탁을 인정함.
4. 출장검진은 반대함.(읍, 면, 동과 같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만 출장검진 허락)
5. 이번에 임상검사 수탁 문제에 있어서 지불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함. ( 이 문제는 공청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므로 수탁이 허용되면 차후에 진단검사의학회와 의견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음.)
아마도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와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사항 이번 회의에서 의협에 일반검진과 암 검진의 분리(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처럼)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의협 검진 대책위원회에서 Consensus 형성함.
안된다면 SOBT(대변잠혈반응) 만으로 대장암 검진을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장암 검진 만이라도 단일 암 검진으로 풀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