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
의료정책연구소 2008.7.3 주제발표 현행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 - 황선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건강보험 계약제의 도입방안 - 김계현 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사공진 한대 경제학과 교수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이영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이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재인
의협 ; 점수당 단가 계약이 아닌 총체적이고 평등한 계약 주장 지영건 교수;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환산지수, 독일에서는 단체계약을 따왔기 에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뒤죽박죽임, 유형별수가계약에서 병의협만 손해봤 다. 수가 계약 시 물가상승률 대비 같은 기본 룰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 비록 헌재소송에서 합헌이라 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점 많음 당시 헌재는 국민적 파장 우려하여 결정 내림,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음 복지부; 계약주체는 의협안과는 달리 개별계약 선호 소비자; 질 평가하여 검증된 곳만 요양기관 지정하라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비교하게끔 하자 보험소비자협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압력 민영보험은 보험회사 좋은 일 해주는 격, 의사도 손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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