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송태원 2008-07-24 14386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생각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요.

언제부터서인가 물리치료의 경우에  트렉션 등의 특정항목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만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다가 언젠가에는 일반외과에서 계속 자신들도 그 항목의 치료를  줄기차게 보험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여 결국에는 일반외과에서도 보험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상 느끼고 있는 것이 물론, 요즈음은 전문과목간의 문턱이 사라져서 저도 타과를 진료하고 타과 선생님들도 내과과목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특정 항목에 대해서 보험에서 전문과별의 특성을 인정을 한다면 내시경과 같이 내과의사들의 주종목(?)은 내과의사들이 하는 경우에는 차등으로 수가를 적용하여야하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곤합니다.

오늘 자이프렉사를 처방해달라고 환자가 오셨기에 그 약이 싼 약이라면 아무 생각없이 병명을 적고 그 약을
처방해주었겠지만 4천원대의 고가약인지라  공단에 써도 되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만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만 써야 보험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관계망상,피해망상 등이 얽히고 섥힌 정신분열증을 대충은 알고 있고 그동안 들은 풍월이 있어 그 약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같이 어설프게 배우고 들은 풍월로 내시경을 하는 분들과 그래도 내과에서 제대로(?)트레이닝을 받고 내시경을 하는 것과에도 어느정도 차등을 두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문제에서 일반외과 의사들이 물리치료중의 특정항목을 자신들도 인정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한 후에 뜻을 이루었듯이 내과쪽에서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시경을 하면서 평소에 느낀 것을 주절대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