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서비스 유료화 작업 속도조절
이정돈 2008-07-30 14347
복지부, 건강서비스 유료화 작업 속도조절
안팎 사정 감암해 10월 입법계획 상당기간 늦추기로
 
복지부가 건강서비스시장 활성화 논의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 입법 작업이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올 10월로 잡았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회 상정 목표를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는 TF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감, 장관 교체 시기 등 안팎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카운터파트인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초에는 공청회를 한차례 연 후 10월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여건을 반영해 속도조절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얼마나 여유를 두고 진행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연말이 될 수 있고, 올해를 넘길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논의는 서비스 시행 주체 등 안중심 논의에서 자료 중심 검토단계로 접어들어 진흥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시장수요 등 현황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7-30 / 06: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