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검진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이 단순한 편의성 논리를 내세워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송운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사진]은 4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1차 의료기관이 시설과 장비 없이 수탁기관에 검체를 의뢰하는 것만으로 검진기관에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취지라면, 이에 합당한 시설과 검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검진과 관련한 높은 시설 기준을 요구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는 무원칙의 특혜를 주려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 제정을 밀어붙인다면 정부 정책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검체의 채취 및 보관, 운송 등이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수십명을 진료하는 의사가 소변검사를 직접 하고, 검체의 운반·관리가 가능하겠냐는 반문이다.
송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이라면 대다수 1차 기관에서 검진이 이뤄지겠지만,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편의성을 쫓다가 국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게 되며, 검사 질 관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특히 의원 검진기관의 평가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검사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검진은 의원에서 하면서 평가는 수탁기관이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현행 수탁기관 의뢰에 대한 비용이 상행위로 규정된 상황인 만큼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부 의원과 수탁기관 사이에서 수탁비용의 80%가량의 리베이트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예를 들어 소변검사 수가가 100원이라면 그에 합당한 수준의 검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리베이트로 질 낮은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오랫동안 수탁기관의 덤핑으로 검사의 질 논란이 많았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진담검사 시설 비용이 5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의료장비에 비해 큰 부담을 주지 않은 만큼, 검진을 하려는 1차 의료기관은 임상병리사를 고용하고 장비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때문에 1차 검진기관이 검사장비를 확보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유치와 질 확보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송운흥 회장은 "수탁기관으로의 검체 의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시급을 다투는 소변검사 등의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여부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이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진행해 신뢰성을 높이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신뢰성 높은 검사결과를 받도록 도우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