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의 건
김종웅 2008-08-07 14317
 의협에서 보내온 문서 중 일부만 추렸습니다. 관련의견 첨부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의 건


   3) 요양기관 현황신고 의무를 법정화(안제40조의 2)


      ○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최초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때에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함

      ○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근거 법정화(안 제56조제2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8)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기관에 장려금 지급 (안 제87조의 2)


      ○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대체조제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