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리베이트 의약사 처벌" 공감
이정돈 2008-08-23 14335
국회·복지부, "리베이트 의약사 처벌" 공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의약계 "기준 없이 처벌만 하나"
 
[이슈분석]=리베이트 의약사 면허정지 법안의 파장과 의약계 반응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최대 1년까지의 면허정지를 규정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그 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약사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번 법안 발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수수로 자칫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인 의약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파장 및 의약계의 반응 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대 1년 면허정지

22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의·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이나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각 법의 자격정지 규정 조항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한 최대 1년이라는 면허정지 기간을 명시코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관행화된 리베이트가 약값에 반영, 약제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증가라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업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20%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 대한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통해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대폭 "강화"

김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리베이트에 관련된 의·약사의 행정처분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나 약사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최대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처분 자체가 리베이트 수수라는 명시적인 항목보다는 품위손상 등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에 대한 의·약사들의 인식 전환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제약계에 조차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만 처벌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약사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 규정에 금품 수수라는 항목을 명확히 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분 공감대 형성"

특히 김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발의와는 별개로 이미 복지부가 각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코자 한다는 점에서 향후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의·약사 행정처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별도로 약사법 등을 개정하지 않고 동법 제79조 제2항 "복지부령으로 정한 윤리기준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금품수수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는 의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없이 기존 계획대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정부 입법에 앞서 국회가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은 그대로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베이트로 의·약사를 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며 "복지부는 모법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수수한 쪽도 처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김 의원의 개정안에 복지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구체적 기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의사 죽이는 인기 영합적인 법안"

그러나 의료계는 김 의원의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의약계 전체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법으로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사들에 대한 충분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분위기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합법적 리베이트가 유독 의료계에서만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리베이트 금지법은 의료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리베이트 관련 처분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다시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리베이트라고 부를 수준이 있기는 한가"

약사회 역시 김 의원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필요 이상으로 약사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와는 일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계의 영업전략이 전문약에 집중되면서 더 이상 약국가에 리베이트로 불릴만한 수준의 금품수수가 없음에도 의사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달리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기는 하냐"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약사들이 의사들과 도매급으로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적 리베이트와 약국의 유통비용을 구분하는 등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약사를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누구도 불법적인 금품 수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급급하기 보다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정지 1년" 추진
""
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gladiator707
기사 입력 시간 : 2008-08-23 06: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