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받은 환자 51% "의사 동의 없었다"
이정돈 2008-08-25 14347
대체조제 받은 환자 51% "의사 동의 없었다"
대전 YMCA 시민 357명 조사…"약사 복약지도 부실"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약사가 의사 동의없이 의약품을 변경해 조제했다"고 답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전체 약국 내방 고객 중 84%는 자신이 대체조제를 받았다는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인 약사의 임의조제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최근 대전 YMCA 소비자권익팀이 일반 성인남녀 357명(남 105명·여 252명)을 대상으로 "약국 복약지도 의식 및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관련기사"" : "복약지도 장애요인, "업무과다·환자" 때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 84.9%는 자신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복용한지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8.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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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복용여부

8.9% 중 51.7%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조제했다고 답변했고, 41.3%만이 약사가 의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답했다. 6.8%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

YMCA는 "이는 자칫 잘못된 조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YMCA는 처방의약품 이외의 약제를 추가로 권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이 질문에 소비자 80%는 "없다"고 했고, 17.2%만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해 두는 것은 "약사가 권유하는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소비자 70.5%는 일반약 구입시 "약사가 권유하는 제품"을 선택한다고 답변했고, 22.6%는 "유명 메이커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입장이었다.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구입한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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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약품 구입방법

아울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복약지도 시간은 1분 이내가 79%로 가장 많았고, 58%가 약사의 복약지도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YMCA는 이 조사를 발표하면서 "약국의 복약지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의약품 설명서 발급 제도화 ▲우수약국 지정제 도입 ▲조제목록표 제작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YMCA는 "이번 조사는 복약지도가 약사의 의무이고 소비자의 권리임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과 과다복용을 막고 건강한 의약문화가 성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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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한승우 기자 (yamaha47@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yamaha47
기사 입력 시간 : 2008-08-25 0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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