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완승으로 귀결점을 찍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열린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원외처방에 대한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피고인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되돌려 주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입법목적상 급여기준은 건보재정 안정과 수혜범위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각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게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등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청구서에 기재된 진단명과 해당 약품을 비교해 심사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환자를 위한 행위가 위법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번 사건을 의약분업과 연계해 판결을 내렸다.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와 조제를 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준에 위배된 약제비를 징수할 수 있었지만 분업 실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즉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약제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니라 약국이 됐음에도 공단은 여전히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약국이 지급받은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해 온 것은 옳지 않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처방전의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것이 과잉처방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물론 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 등에 있어 과잉진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가 무력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입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에 심사청구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여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이원석 원장 역시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이유로 1380만원 규모의 환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