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위기
이정돈 2008-08-29 14371
공단,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위기
법상 환수근거 모두 사라질 판…병원계 "진료권 침해 중단돼야"
 
[이슈분석]=과잉처방 약제비 반환소송 판결의 의미와 전망

28일 서울서부지법이 건강보험공단이 과잉 원외처방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41억에 이르는 약제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도 32개 대형병원이 백억 대에 이르는 약제비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에 병원계와 공단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법 상 과잉 약제비 환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민법에 의거해 환수를 지속하던 공단은 건보법과 민법 모두에서 환수의 근거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자칫 공단의 약제비 환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쟁점과 판결의 의미,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다.[데일리팜]

서울서부지법 "의사의 과잉처방이 불법행위는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급여기준을 위반한 의사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발생이 곧 불법행위는 아니며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현재 민법 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공단에 부당한 급여비 지출이라는 손해를 끼친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단의 과잉 약제비 환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과잉약제비 처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약제비 환수도 근거가 사라지므로 지금까지 급여기준 위반 원외처방 발행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비 41억671만원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서부지법은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급함에 있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수 개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은 가입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가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라고 해도 민법에 의한 환수는 근거없다"

이번 판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불법행위 여부를 떠나 공단이 민법을 근거로 약제비 환수를 진행한 것 자체가 성립되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이 건강보험법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공단은 다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약제비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이번 판결문에서 공단과 요양기관은 공법 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뿐 민법 등 사법 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에는 공법 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뿐 사법상의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양자 사이에는 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키로 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흔들"

결국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공단이 건보법에 이어 민법까지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건보법에 여전히 의료기관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이 상급법원으로 이어질 경우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건보법에 이어 민법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면 공단도 더 이상 법적 근거 없는 약제비 환수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의 소송에 따라 의약분업 이후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발생을 사유로 환수한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의료계 환호 일색…백억대 줄소송 "청신호"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32개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150억원대의 약제비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판결은 다른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는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의 급여비를 환수하면서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단의 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이 금액을 떠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구속되는가 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예상 밖의 판결" 당혹…항소 필수적 선택

공단은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반드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공단은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소송에 대해 민법을 준묭한 환수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승소를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단 법무지원팀 김경수 팀장은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의 사례와도 다른 내용이고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와 비교할 때 형평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상식과 다른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항소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 공단 내부의 중론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법에 이어 민법에 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약제비 환수가 중단되면 약제비가 급증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법에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 탄력 받을 수도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향후 공단은 건보법에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보법 개정은 이미 지난 16대 김성순 의원, 17대 장향숙 의원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공단 역시 매년 건보법 개정을 통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법에 근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부정한 법원의 판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조속히 건보법 법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약제비의 삭감이나 징수처분 역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법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건보법에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잘된 것인지도 모른다"며 "건보법 개정을 통한 환수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향후 건보법 개정 등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입장 개진과 과잉처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급여기준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협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은 평균을 강요하는 현행 급여기준과 의료법 상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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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gladiator707
기사 입력 시간 : 2008-08-29 0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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