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일반인 홍보- 판결
성상규 2008-08-29 14341

그나마 우울한 뉴스만 날라오는데 그 중 희소식이군요..

비의료계에 대한 계몽도 중요하니 일반인 사이트에 쓴 것인데 적절히 참고 보완하시어 대중들에게도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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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기준초과 환수 부당 판결 건의 이해

각종 연구와 논문 임상 결과 등을 보면 현재는 발전하여, 의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사실 별로 떨어지지 않으나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1970년대 소득이 낮을때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식인 박리다매식이면서 획일적인 건강보험 체계 강요로,  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의료계가 골머리를 썩고 불만이 많았던  해묵은 논쟁이 있다.
오늘 일간지 등에 난 아래 뉴스가 그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하면,
일반 진료에 쓰는 약이나 행위 등에 당국이 주로 의료비용 억제를 위해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정하여 규제해 왔다.
위반하면 물론 비용 환수가 들어오고 보험공단 부담+ 본인부담 양측 금액에서다 빼았아가고 원외처방 경우는 약국에서 계산하여 병원 받지도 않은 약값까지 모두 가져간다.
이 기준은 문제가 중립적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비 지급하는 당국들이 정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의사회와 협의 또는 합의해서 했다고 항상 대답한다.
 물론 의사회 불러 의견들어보지만 요식적인 경우가 많으며 사실 의견조회 등 많은 주장을 해도 반영도 다  되지도 않고 모순된 것도 비일비재하며 너무나 고시수가 많아 다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그 문구도 고무줄같이 애매하게 해놓아 적용을 주인 마음대로 판단하여 할수 있도록 하는 식도 많다 .
실제 작성자도 공공기관에 고용된 직원들이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여 복지부에서 허가하여 고시로 나오므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도 많다.
즉  비유하면 돈주는 공공기관이 자기가 돈주는 것을 정하는 것이니 주는 사람 위주로(행정 편의 등) 작성될 수 밖에 없고 ,학회나 의사회 의견과 잘 맞지 않는 것도 많으며 최신 정보도 빨리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항상 마찰이 있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로  최신 치료나 외국에서나 학술적으로 인정되고 옳은 데도 이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일도 벌어져서 돈은 절감될지는 모르나 기피로 결국 일부 환자들 피해도 있게 된다.
특히 암환자 최신 치료나 고액이 드는 심장 뇌혈관계 질환 치료, 수술 고가 재료대, 주사, 고가  검사  등이 많으며 의료계는 중간에 끼여 비급여로 했다가 당국에서 불법으로 하여 피해 보거나  냉가슴마냥 환자들에게 일일이 말하기도 어려워 피해를 뻔히 손해 보고 감수하는 수도 많았다.
이것을 넘어서면 해당하는 원외로 처방한 약값이나 원내의 행위료(소위 과잉진료, 착오청구, 부당청구 등) 모두를 다 병원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소위 환수).
그래서 아마 집으로 진료비 중 일부 돌려준다고 날라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국공립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행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시달리는 일이며  병원마다 수만원부터 서울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수십억 이상에 달하기도 하여 불만을 사 왔다.
 심지어 각 건당 총 진료비 수천원밖에 안받았는데도 원외처방 탄 약 값 환수로 수십만원 이상도 환수해 왔다.
즉 어떤 경우는 환자를 위하여 최선의 치료를 한 댓가가 할수록 손해보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객관적인 의사의 착오나 잘못 등 귀책사유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는 물어야 될 것이다.
수년전 이미 건강보험 규정 법령의 원외처방 환수는 위법이라고 의료계 손 들어 판결하였는데 공단은 이를 다시 민법으로 적용하여 편법으로 다른방법으로 환수하고 있었다.
하여튼 그동안 법에 무지하여 손해만 보고 이의제기를 별로 못해왔으나 소송해서 1심이지만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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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과잉처방 약값 병원에 못 물린다"
서울대병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 이겨
"과잉처방 못 막게돼 건보재정에 부담"
이지혜 기자 wise@chosun.com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과잉 처방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대해 과잉 처방된 만큼의 약값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과잉 처방을 막을 실질적 수단이 사라져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는 28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아낸 원외 처방 약제비 41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진료한 환자 중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과잉 처방한 약값 41억원을 서울대병원에 물렸다.

이에 서울대병원측은 "의학적 근거에 따랐을 뿐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은 처방만 하고 약국이 약값을 받기 때문에 병원이 그 돈을 대신 물어낼 수는 없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바람에 해당 약값을 공단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서울대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인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면 "과잉 처방"으로 판단된다.

건보공단은 과잉 처방을 막기 위해 그 약값을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 부과하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을 조제한 약국에서 약값을 받지만, 과다하게 약을 조제하게 만든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로서 요양급여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보다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할 의무가 앞선다는 점을 근거로, 과잉 처방이라도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약값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대신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건보공단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40여개 병원이 같은 사안으로 총 15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다른 병원까지 가세할 경우 건보공단이 병원에 돌려줘야 할 약값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과잉 처방을 규제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늘어날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입력 : 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