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무조건 승리"
이정돈 2008-08-30 14385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무조건 승리"
 
""
왕상한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회원 참여는 없었다. 저들이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번 소송은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사진]는 27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 반박 불가능한 자료 등 제반요소가 모두 갖춰진 만큼 소송 승리는 당연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회원들의 참여와 배려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참여한 회원 수는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 12명과 이번에 참여를 결정한 2146명을 합해 총 2158명이 됐다. 추가로 참여한 2146명의 헌법소원 참가신청서 및 잘못된 행태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1차 준비 서면자료가 제출된 상태다.

왕 이사는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소송에서의 승리와는 별개로 이 같은 행태의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대책, 즉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밝힌 다른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은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입법 청원".

제기된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대한의학회 회장, 개원의협 회장,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장 등 단체장을 비롯, 유수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DUR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DUR시스템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DUR 위헌소송 원고 참여에 대상자의 10% 이상이 법정 투쟁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왕 이사는 "DUR시스템 시도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환자진료 실시간 검사시스템’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참여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제한에 걸려 개원의, 병원장만 그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전공의, 봉직의, 공보의, 의과대학생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실제 보험료를 청구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또 "원고"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회원도 있었다.
 
왕 이사는 "이제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각 의과대학 학생회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이번 소송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며 "DUR의 허상과 실체에 대해 회원들과 학생들에게 적극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일에 있어 최소 1만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전국 전공의협의회 회원만 1만명이 훨씬 넘을뿐 아니라 최근 회원들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28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