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민들의 건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가 건진기관 확대를 위해 건진 장비 공동이용 허용을 추진하자 병원계는 "시설 및 장비가 완전히 갖춰진 의료기관에 국한시켜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건진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그동안 장비가 없어 건진기관 지정을 받지 못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건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즉 한정된 건진환자를 의원들과 나눠야 하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들로서는 이번 개정안 결코 달갑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계는 "의료의 질 저하"를 이유로 건진장비 공동이용 반대를 천명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시설과 장비가 없는 의원들까지 건진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의료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협회 역시 무분별한 건진기관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복지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법 제정추지와는 다르게 건진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만 건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정된 건진기관에 대해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며 평가 분석결과는 대중매체 등에 공개되고 검진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