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불똥 튈라"…의협, 법 개정 촉각
이정돈 2008-09-11 14346
"리베이트 불똥 튈라"…의협, 법 개정 촉각
16개 시도의사회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의협이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리베이트 관련 조항 때문.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도매상을 비롯한 이를 받은 약사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협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시도의사회 등에 의견을 취합키로 한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베이트 기준이 불명확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스폰 형식으로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리베이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방, 골프공 등 가벼운 경품이나 순수한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리베이트로 규정지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리베이트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보건당국 및 수사당국에서도 단속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적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처방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은 리베이트로 분명히 규정하되 제약사의 스폰형식 지원은 양성화하자는 의도인 셈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처방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은 리베이트로 규정,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양성화 및 척결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관심을 갖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 약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약사법 시행규칭 개정으로 행정처분 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의료법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제66조 제1항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의협은 보다 분명한 기준 설정으로 자의적 행정조치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 면대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도 시도의사회 등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사무장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다, 사법처리 이전에도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의협은 16일까지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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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du7@naver.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9-11 0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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