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일전에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 단체도 에서 반대의사 표명을 하였으나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 등)에게 보호자가 와서 약을 계속 타가게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당국은 재정절감하겠지만, 진찰료 반값짜리 유도하여 ..갈수록 정당한 수가 보상 받는 것은 요원해지는 듯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국원 백영기 [520]/E-mail: by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1774호 시행일자 2008. 9. 1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만성질환자의 범위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수가기준부-3129호(’08. 9.11) 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고 제2008-161호」(’08. 6.10) 2. 위 근거와 관련, 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료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심평원에서는 위 ‘가’호로 만성질환자의 범위 등 세부기준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각 회에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검토의견을 ’08. 10. 1(수)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질병코드 기재바람) 나.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제의 범위 다. 기타 의견 첨 부 :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일부 생략 -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사나 치과의사가 진료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