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잉처방 약값 왜 의사가 물어야 하나"
이정돈 2008-09-27 14376
"중복과잉처방 약값 왜 의사가 물어야 하나"
의료계, 국회 토론회서 성토…정부·시민 "의사책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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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DUR과 중복처방 금지고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을 놓고 기존 시각차를 재확인하며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2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주최)이란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것.

의료계는 “과잉처방 등으로 인해 이득을 본 쪽은 환자”라며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약값을 환수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 시민단체는 “과잉처방약제비가 발생토록 한 원인제공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수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동일요양기관의 중복처방금지 고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이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 이사는 “이들 제도가 의사의 적정진료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수헌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진료비는 1만5000원을 받고 2만원짜리 약을 먹은 것은 환자”라며 “중복처방으로 인한 약값 환수를 의사에게 왜 환수하느냐”고 성토했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중복처방금지 등은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 과장은 약제비 증가원인으로 사용량증가와 신규진입 약제, 고각약 사용 등을 적시한 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의료쇼핑 사후 환자에게 환수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 약제비 절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고 국민이 건강보험료만 더 내자는 이야기이냐”며 의료계를 비판한 뒤 “약값만 지불하다 보면 진료행위료는 언제 조정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전철수 부회장이 과잉처방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적정처방일 수 있다고 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부 부적절 처방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또 “과잉중복처방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면서 “중복처방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료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미국처럼 보험자가 환자의 병력 및 약력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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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약값 환수-중복처방 금지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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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du7@naver.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9-26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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