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2008.10.1 시행
성상규 2008-09-27 14343


왕진료는 실비 비급여로 가능하며 별 변동은 없고 노인요양제도로 예외 조항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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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10호

왕진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변경: 2008.10.1 시행

1.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 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

2.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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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구 조항: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 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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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즉 양로원 등)은 촉탁의 방문 진료만 인정하고  왕진 불인정은 남발 막으려는 방책인 듯하나  때로는 해당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데 이송하야만 되고 방문은  차단하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국민 건강권 침해로 보입니다.
예; 가슴통증, 발작, 의식 혼미 등 기타 증상 발생시 어쩌다가 방문하는 촉탁의가 커버 못할시는  옆에 해당 전문의 못 부르고  응급처치도 못하고 굳이 병원으로 옮겨야 되므로 치료 개시 시간 지연 문제등도 발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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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왕진료 인정 안돼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고시…인공와우 기준강화 유보
 
내달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

 
 
 
* 관련기사 *
 • 진료권 축소, 왕진 불인정…위기의 노인들 
 • 요양시설 왕진료 불인정·와우이식 자격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사나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외의 왕진료는 산정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강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1종만 인정하던 것을, 1종은 급여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외래진료시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와 물리치료 동시 실시에도 기존 1종만 인정하던 것을, 1종은 급여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인공와우 시술 의사 자격을 강화하는 안은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와우 시술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었어,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면서 "10월중에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첨부 자료] 10월 시행 요양급여 기준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9-26 /